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 4곳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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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라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인상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의 두 번째 사건이다. 기획단은 첫 조사 대상으로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을 선정해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 등의 가격 담합 등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의 기능을 21년 만에 부활시킨 조직이다. 과거 조사국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하며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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