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렌탈제품 설치 여부 쟁점 판결…금감원 “세부 개선방식 검토 중”
[소셜밸류=변호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렌탈채권 팩토링 거래에서 물품 인도와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인수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렌탈업체가 장비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이 금융회사에 넘어가 이용자가 추심을 받는 피해를 채권 매입 단계에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 |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2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렌탈채권을 양도·양수하는 시점에 물품이 실제로 인도되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이후 금융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렌탈채권 팩토링은 렌탈업체가 앞으로 받을 렌탈료 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거래다. 렌탈업체가 장비 공급이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미 채권을 인수한 경우 이용자는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회사의 렌탈료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자영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기기를 렌탈했지만 업체가 설치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잠적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용자가 렌탈료 납부를 중단했음에도 채권을 인수한 금융회사가 추심에 나서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피해자단체가 파악한 관련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2000명을 넘는다며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업권 전반의 거래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존에 문제가 제기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전수조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렌탈채권 양도 이후 물품 설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2일 커피머신 렌탈계약의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렌탈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계약에는 제품이 인수·설치돼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실제 설치 여부와 계약자의 채권양도 승낙 효력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제품 설치가 계약 효력 발생의 조건이라면 그 조건이 충족됐다는 사실을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자가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양도 이후 발생한 사유를 승낙 당시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를 금융기관에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국감에서 제기된 피해 사례와는 별개 사건이며, 제품의 실제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최종 판단을 위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금감원이 검토하는 개선안은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구제 절차보다 채권 인수 단계의 확인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물품 인도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 이를 감독규정이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중 어디에 반영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셜밸류와의 통화에서 제도개선 방식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금융위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