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4월 실시한 현장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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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올리브영 매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납품받은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거나 납품업체에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5월 CJ올리브영을 비롯해 아성다이소,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CJ올리브영은 앞서 지난 2023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과징금 13억96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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