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발열 큰 일부 게임만 클럭 상한...초당 프레임 등 실제 성능 영향 외면”
[소셜밸류=이국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와 관련한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해 제재를 의결하자, 삼성전자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줄이고 게임 성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최적화 기능이라며, 작동 방식을 광고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만광고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7일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광고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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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스토어에 전시된 S22 시리즈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삼성전자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지평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는 공정위 심의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 소명과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공정위의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평은 GOS를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함께 안고 있는 과제이며,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쟁점이 된 일부 게임에 대한 ‘개별적 최적화’ 설정도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지평에 따르면 이 설정은 높은 발열이 실제로 확인된 소수 게임에 한해, 게임 실행 중 일반적인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클럭보다 높은 구간에 상한값을 둔 것이다.
AP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막아 발열을 줄이고, 사용자가 더 오랫동안 높고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상한값은 게임 업데이트나 소비자 의견에 따라 수시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지평은 “이러한 점은 조사·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제출한 여러 소명자료로 확인되는 사항”이라며 “제조사로서는 기기 성능을 일부러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판단 근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게임 이용 경험은 초당 프레임(FPS)과 그 안정성으로 평가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GOS 설정을 적용한 갤럭시 기기가 더 우수한 성능을 내거나 적어도 비슷한 성능을 더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평은 “공정위 보도자료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언급했을 뿐, 이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처분이 현재가 아닌 4년 전 GOS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제가 된 개별적 최적화 설정은 현재 쓰이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S22 출시 당시 GOS에 대한 소비자 요청이 잇따르자 2022년 3월 업데이트를 내놨다.
지평은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처분이나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없었다”며 “소비자와 소통하며 발전해온 소프트웨어 가운데 특정 시점의 설정만 떼어 기만광고로 본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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