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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본사 전경/사진=영풍 제공 |
[소셜밸류=이국열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영풍ㆍMBK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약 8369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2024년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하자, 고려아연이 주당 89만원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맞대응하면서 시작됐다.
영풍은 당시 주당 56만원 수준이던 주식을 89만원에 204만30주 사들인 게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대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법령 위반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 검토해 회사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영풍ㆍMBK는 곧바로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은 ‘적대적 M&A’를 위해 당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묻지마 식’ 소송 남발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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