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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1년4개월 만에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구제율 0%

한시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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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1년 4개월 만에 폐지 결정 확정
남은 자산 486억, 부채 4462억…채권자 배당 사실상 불가능
비대위 “온라인 플랫폼 피해, 법 제도 사각지대 드러나”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은 채권 신고 기간을 내년 1월6일까지로 정하고,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을 같은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기로 했다. 파산 절차를 총괄할 파산관재인으로는 임대섭 변호사가 선임됐다.

관재인은 위메프의 잔여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 신고 내역을 조사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배당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위메프의 남은 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알려져 일반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피해자 모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며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재판부는 지난 9월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청산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내렸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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