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자동 환급서 제외된 약 7만달러 반환 위해 법적 대응
LG생활건강·대상·풀무원·오뚜기는 별도 소송 없이 환급 완료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농심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LG생활건강과 대상, 풀무원, 오뚜기 등이 별도 소송 없이 환급을 마친 가운데 농심도 일부 미환급분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납부한 관세 중 미환급분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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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농심의 컵라면 제품./사진=연합뉴스 제공 |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를 근거로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해당 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최종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 당국은 해당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지난 4월 전용 환급 시스템을 개설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왔다.
다만 관세액이 최종 확정돼 정산이 종결된 일부 수입 건은 자동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CBP는 지난달 6일부터 이들 물량에 대한 환급 신청도 받기 시작했으나,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로 대상을 한정했다. 농심이 별도 소송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절차적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심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법인으로 보낸 물량에 부과된 관세 약 40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정산이 종결된 일부 수입 건에 대한 관세 약 7만달러(약 9400만~1억원)와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면서 국내 식품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다수 국내 식품·뷰티 기업들도 환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LG생활건강과 대상, 풀무원, 오뚜기는 별도 소송 없이 납부한 관세를 전액 돌려받았다. 아모레퍼시픽 미국법인은 일부 정산 종결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약 190억원을 환급받았고, 애경산업은 현재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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