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오죽하면 소비자주의보 발령...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에 인색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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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소비자주의보 발령...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에 인색 주의조치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2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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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환자를 보지도 않은 메리츠화재 자문의가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기존 진단명을 바꾸는 등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메리츠화재에 대해 의료자문 악용 소지 우려 소비자주의보를 발령
▲메리츠화재 김용범 대표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 59)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사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떻게든 낮추거나 안 주려는 시도를 한다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이번에 소비자단체가 경계 경보를 발령하는 사태가 발생해 보험 가입을 계획하는 고객이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은 “환자를 보지도 않은 메리츠화재 자문의가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기존 진단명을 바꾸는 등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메리츠화재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22일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유 모(66))씨는 지난 2016년 4월 메리츠화재의 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20년 11월 이화여자대학병원에서 뇌졸중(뇌기저동맹의 폐쇄 및 협착, i65.1) 진단을 받고 뇌졸중 진단 보험금 1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자사 자문의의 자문을 통해 기억 및 인지저하(R41.3)가 적정 진단명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알파플러스보장보험 약관은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병원에서는 뇌 MRI상 협착소견이 확인돼 뇌졸중으로 진단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자문의 의견을 통해 MRI상 두개강 내 뇌실질의 특이 이상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동맥관 양쪽 척추동맹 모두 정상 소견이며, 영상소견과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억 및 인지저하로 판단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가 진료기록만을 보고 진단명을 바꾸거나 부지급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선의의 다른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진단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이고 고객 이의가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또 다른 곳에서 자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며 판정의 번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하반기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2271건으로 전년 동기(1543건) 대비 47% 넘게 폭증했다. 이 중에서 보험금 부지급률은 6.52%로 나타나 전년 동기1.23% 대비 5.29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의료자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낮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특히 후자 쪽에 더욱 무게를 두면서 이번에 금융소비자연맹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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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메리츠님 2022-04-23 20:11:27
메리츠화재는 백내장 보험금도 자문동의를 하지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금감윈에 민원을 넣어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카톡방에는 많은분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중이에요. 더 많은 기사가 필요하시면 오픈톡방을 방문해주세요
메리츠님 2022-04-23 20:12:52
백내장 뵤험금을 받지못한분들의 모임방입니다.
https://open.kakao.com/o/g9vLIrae
구정희님 2022-04-23 20:42:02
롯데손보 약관미이행 백내장 보험금 지급하라.
백내장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질병 진단시 보험금 부지급은 불보듯합니다.비단 백내장 환자뿐 아니라 모든 가입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메리츠를 믿은 바보님 2022-04-23 22:46:16
보험약관에도 없는
세극등사진
자문동의서를 요구하고
올 3월부터 메리츠 자체에서 바꾼 내부규정에 맞지 않다며 안과전문의가 진단 내린 백내장 판정에도 수술비 지급 거부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보험에 가입 했으며 병원 다니며 병원비 한 번 받은적 없었습니다. 이런 보험 회사를 믿었고 여태 실비보험은 메리츠다 라고 말하고 다닌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이영주님 2022-04-27 13:26:05
시민 여러분 메리츠화재 절대가입하지마세요!!! 약관이고 뭐고 싹 무시하고 내부규정이라며 백내장보험금등 지급을 안하는 메리츠는 절대가입하면 안됩니다.
이수영님 2022-04-27 13:33:48
모는보험회사가 백내장 건은 개무시 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긴 내부강화규칙이라나...
보험청구는 계약자로서 당당한권리임에도 사기꾼 취급합니다 빨리 나라에서 조취를 취해주셔야 할듯요
메리츠 싫어요님 2022-04-27 13:38:15
원하는서류 세극등 현미경까지 다 제출하고 백내장 3단계 진단받고 수술권유병원 3군데 인데 내가 수술한 의사 진단을 못믿겠디고 메리츠에 고용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자문 받으라고요?자문받으면 공정하게 써줍니까? 그리고 젤 눈상태 잘 아는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찰한 의사일까요? 종이서류 몇장에 의사 자존심 파는 의사일까요?
롯데나빠요님 2022-04-27 14:30:50
롯데손해보험똑같아요
약관에도없는제3자의료동의서안하면
지급안됩니다
세극동현미경검사기록지첨부해도
의료동의서강요합니다
60세 이런 황당한일을당황니
억울하고정신적육체적고통이심합니다
롯데손해보험고발해주세요
연인옥님 2022-04-27 18:45:36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세요.
메리츠화재에 기부한거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해 주세요.
약관 아무 필요 없음님 2023-03-30 18:48:40
무조건 자문의 제도 이용해서 진단금 안줄려고 답을 정해놓고 사기 치는 보험.
진단금받는 보험은 전부 사기입니다

진단보험은 안 넣는게 상책입니다.
순진하게 보험 넣지 마세요
해지가 정답님 2023-03-30 18:53:23
진단보험 믿고 계속 넣으면은 바보입니다
자문의제도 이용해서 암도 곧 죽을 암이 아니면 진단금 안줍니다.
희한한 말로 암이 아니라네요
말장난으로 의사직를 팔아먹는 돈벌레들
한건당20,30으로 명예 팔고
보험사는 진단금 안주고 꽁짜로 돈벌고 ,보험은 다 사기입니다.
이준님 2024-01-11 21:38:53
보험금 안주는 양아치 기업 표본 해약함 절대 사기당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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