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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스타로드운용 기관주의...내부통제 개선 숙제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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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에 신용한도 초과 신용공여
감독당국 보고 및 공시의무도 여러 차례 위반
집합투자규약 위반해 벤처투자 신주, 투자 평균비율 미준수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스타로드자산운용이 신용공여가 금지된 대표이사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이 드러나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철저한 내부통제 개선으로 고객 신뢰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스타로드자산운용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집합투자규약 위반 펀드 운용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8760만원,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적경고, 직원 1명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스타로드자산운용은 2020년 2~3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사내이사 B씨에게 신용공여 한도 1억원을 초과해 2억원의 신용을 공여했고 2020년3~4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에게도 1억원을 대여했으면서 이를 바로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은 채 두 분기나 지나 공시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되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임원 선임 관련 공시와 보고 의무도 위반해 2020년 6월~2023년 5월 중 발생한 3건의 임원 선임 관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해 펀드를 운용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동사는 2023년 5월 11일 펀드를 설정하고 6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 10일까지 최초 요건인 벤처신주 평균 비율과 벤처투자 평균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2023넌 12월 8일 수익자 전원 동의를 통해 일반공모주 펀드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기 전까지 운용했다.

스타로드자산운용 관계자는 "사업 초기 미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스타로드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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