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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Q&A로 정리한 문화비 소득공제 질문들 소개해

오도현 / 기사승인 : 2022-01-14 1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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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소개
사진: 문화비 소득공제 대표 사이트 캡쳐 [제공 = 한국문화정보원]
사진: 문화비 소득공제 대표 사이트 캡쳐 [제공 =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이 궁금해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질문들을 Q&A로 정리해 소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에 지난 한해 들어온 질문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들은 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관련 ▲온라인 결제 관련 ▲신문 구독료 관련 ▲문화비 누락 관련 소명방법에 대해 궁금해 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내용이다.



Q :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문화상품은 무엇이 있나?


A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을 구입하시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서는 ISBN 코드가 978, 979로 시작되는 도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한 상품만 가능하다.



Q : 온라인 실황중계 공연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A :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공연장, 예매처 등에서 공연 티켓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다.



Q : 여행 대행사 등에서 구입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A : 구입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Q :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문화비 소득공제 식별마크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A :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한 시작일부터 구매한 문화비 상품에 대하여 적용 된다. 시작일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사업자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Q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포인트(마일리지)로 문화비 상품을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A : 해당 포인트(마일리지)에 대하여 현금 등과 동일하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사이트의 판매 운영정책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사이트의 판매 정책 확인이 필요하다.



Q : 신문 구독료를 지로 납부, 자동이체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문화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구입한 신문사가 지로 납부, 자동이체에 대하여 문화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문화비 처리 가능하다. 단, 모든 신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이 되어 있지 않기에 구입처에 확인이 필요하다.



Q :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을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는지?


A : 책이나 공연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셜밸류= 오도현 기자]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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