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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참여 노인요양시설 및 예술단체 모집

김미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5 1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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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9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공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진: 2019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공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7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예술단체를 7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공모한다.


2018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한적인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 사업이다.


매년 전통예술단체를 선발해 감상 위주의 단순 공연이 아닌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왔다. 2019년까지 200여 명의 예술가가 160개 노인요양원에 방문해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전통예술 체험과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25개 단체의 전통예술 영상 콘텐츠를 1,000개의 전국 노인요양원에 배포했다.


올해 노인요양시설 공모는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공모로 나뉜다. 기준 이상의 실내 공간(노인요양원: 33㎡ 이상, 공동생활가정: 16.5㎡ 이상)을 보유한 요양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 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60개 노인요양원 및 30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10회의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참여예술단체 공모 역시 ‘노인요양원 대상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 참여 예술단체 공모’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대상 치유연계형 프로그램 참여 예술단체 공모’로 나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2~5인 이하의 전통공연예술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통예술 전공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을 보유한 인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단체는 프로그램 운영비(노인요양원: 2700만원, 공동생활가정: 1,200만 원)를 지원받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정성숙 이사장은 “전통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 방법을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및 예술 활동을 확장하는 데 요양시설 및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 요양시설 및 예술단체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소셜밸류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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