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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의대 증원 확정 수순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6 2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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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전공의 '원고 부적격' 각하
의료계,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
이달 말 예정 대학별 정원 확정 전까지 결론 나긴 어려울 듯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각하했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정부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계획대로 라면 39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와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항고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에 대해선 “헌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의대 정원 증원 처분으로 인해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매년 대학 측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대 증원 관련 정책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라고 보고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을 제출했다.

의료계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각 대학이 지난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교협)제출한 최대 1469명(차의과대학 제외)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다. 대교협은 항고심 판결 이후로 미룬 대입전형심의위원회를 바로 개최하고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확정한다. 이후 대학들이 다음달 초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내년 의대 증원을 되돌릴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어진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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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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