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저가 수주 해놓고 돌변했나, 포스코 계약 체결 횡포에 안산주공6 소유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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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주 해놓고 돌변했나, 포스코 계약 체결 횡포에 안산주공6 소유주들 '분통'

김재용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0 1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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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시공사 선정 후 계약체결 지연 논란
책임준공 삭제·공사비 인상 가능 등 계약변경 요구
업계“무리한 수주 후유증" 시공권 박탈 가능성도
▲포스코이앤씨가 안산주공6단지에 제안한 더샵퍼스트원/회사 제공


[소셜밸류=김재용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따놓고 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단 낮은 공사비로 수주를 해놓고 시공사에 유리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소유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소유주들은 시공사 선정 이후 포스코이앤씨 태도가 돌변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 안산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은 앞서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에 “공사도급계약 체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12월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계약 체결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포스코이앤씨에 발송한 4번째 공문으로, 한토신과 무궁화신탁은 올해 1월 9일과 19일, 2월 1일에도 각각 도급계약서 날인과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토신과 무궁화신탁은 공문을 통해 “합당한 이유 없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유감을 표하고 계약서 조항의 변경 요구 등의 행위는 입찰참여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서 “약속한 입찰참여규정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 안산주공6단지 사업시행자가 보낸 입찰참여규정 및 약속 이행 요청의 건 공문/제보자 제공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내지 않고, 계약 체결을 미루며 협의회의만 요청하다가 지난달에 들어서야 변경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변경 계약서’에는 당초 불가했던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가능'으로 바꾸고, 책임준공 조건을 삭제하는 등 대부분 소유주들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주민간담회 자료 발췌/제보자 제공


안산주공6단지 소유주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이런 태도 변화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소유주는 "포스코이앤씨가 전체회의에서 '계약서 내용 그대로 계약 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소유주 모두가 모인 장소에서 한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시공사를 어떻게 믿고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비업계에서는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 대표의 5연임을 위해 무리한 가격으로 수주를 이어갔고, 애초에 실제 계약과 공사비 협상은 추후 다시 하면 된다는 전략으로 임했다는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실제 안산주공6단지에서 평당 578만원의 공사비를 내세워 평당 599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한 대우건설보다 3.5% 낮은 가격으로 수주에 성공했다. 이보다 앞서 부산 촉진 2-1구역에서는 평당 969만원을 제시한 삼성물산보다 8.0% 낮은 가격인 평당 891만원을 제시해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수주 이후 벌어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안산주공6단지에서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탁사의 입찰참여규정 제8조(계약체결)에 따르면 시공사로 선정된 낙찰자가 조합의 변경을 요구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하고 후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외에도 입찰참여 신청서류 위반과 해외설계사 협업 관련 허위 사실 기재, 공사도급계약서 무단 수정 및 책임준공 의무 삭제 계약서 제출 등 다수의 입찰지침 위반 현황이 시행자에 의해 밝혀지고, 정비사업위원회와 결탁해 소유주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주민간담회 자료 발췌/제보자 제공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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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ㅋㅋㅋㅋ님 2024-03-22 09:15:37
분통 터트릴 이유가ㅜ있나 ?? 지금같은 고금리, 인건비상승, 재료비상승 등등 포스꼬의 제안서내용이 가능한 조건이라 생각하고 뽑은 조합원들이 멍청.. 수주할땐 받아먹고 좋았지 ㅋㅋ 이제 불행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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