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골목상권 5만 편의점, 60%는 적자..."최저임금·담배광고 ′탁상규제′ 없애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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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5만 편의점, 60%는 적자..."최저임금·담배광고 '탁상규제' 없애달라"

이호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4 1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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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편의점주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담배광고 시트지 규제, 담배 수익 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진=이호영 기자.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골목상권으로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없애야 할 불필요한 규제로 담배 광고를 가리는 시트지, 주휴수당 등을 꼽았다. 이외 담배 판매 세금 부분 신용카드 수수료 제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담배 시트지 경우 담배 광고만 가리는 게 아니라 취지와 달리 외부에선 점포 내부 상황을 가리고 편의점주와 알바 근로자는 외부 상황을 알 수 없도록 막아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주관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일선 편의점주들은 담배 광고 반투명 시트지에 대해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 야간에 정말 위험하다"며 "사건 사고도 예전엔 밖에서 보고 신고도 해줬는데 이젠 아예 안 보인다. 개선책을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들은 담배 광고 단속 자체보다 현행 반투명 시트지가 야간 범죄 가능성을 높이고 근무자 안전을 위협하니 광고를 가리는 방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날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편의점, 담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7~8개 선택지 중 편의점업계가 직접 고른 게 반투명 시트지였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다소 격앙된 한 편의점주는 "보건복지부가 담배 광고 가린다고 반투명 시트지를 시행했고 이후 고칠 부분이 나왔으니 고치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시행 전 편의점 관계자가 다 나와 결정했다고만 하는 것은 안 고치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점주들 담배 광고 수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점주가 광고를 내리면 된다, 안 하면 된다"고 하자 점주들은 "그러면 광고하는 담배업체 보고 광고를 못하게 하면 된다. 술 광고도 못하게 해라"고 했다.

한 점주는 "담배 4500원에 400원이 마진이고 나머지는 다 세금"이라며 "저희 담배 안 팔아도 된다. 마진 생각하면 사실 물 한 병 파는 게 더 낫다. 담배 사러 오면서 다른 물건 하나라도 더 살까 이러고 파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담배 광고도 광고로 돈 버는 건 담배업체들인데 정말 국민건강이 우려된다면 국민교육부터 해야 하고 담배업체와 얘기부터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담배 안 파는 점포도 있는데 '담배 주세요'라며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다"며 "편의점이 팔지 않고 광고 안 한다고 해도 이미 학생들에겐 편의점은 담배 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편의점이 담배 판매로 억울한 부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매출도 높게 잡힌다. 담배는 편의점 총매출 비중 43% 가량이다. 이런 담배는 세금이 약 73.8%, 마진은 9.3%에 그친다. 편의점은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점포라도 실제 매출로는 영세 점포다.

이처럼 담배 세금 부분까지 매출로 잡히면서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연간 매출 3억원 이하 0.5%·3~5억원 이하 1.1%·5~10억원 이하 1.25%·10억원 이상 1.5%)는 높고 세금 부분까지 카드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간 점포 약 5만5000갑을 판매한다면 조세 및 부담금은 1억5800만원으로 점주가 내야 하는 카드수수료는 164만원 가량이다.

심지어 경기도만 봐도 지역 화폐, 생리대 바우처도 매출 10억원 미만 점포가 기준이어서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쓸 수가 없다. 사용자까지 바우처 등을 못 쓰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 편의점주는 "저희는 연매출 10억원을 넘는 이유가 담배 때문이다. 그리고 담배 파는 점포들 대다수 상황이 이렇다"며 "바우처 쓰는 손님들 보고 작은 편의점 가라고 했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다수이고 바로 그 영세하고 작은 편의점이다. 편의점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만든 바우처"라고 했다.

이런 담배 매출 구조와 관련해 계상혁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 대표는 "편의점주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세금 부담하면서 카드수수료까지 내고 있으니 형평성을 따진다면 형평성에 맞게 세금 부분을 매출에서 빼주든지, 카드수수료를 0.5%로 완화시켜주든지, 공제해주든지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편의점주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주휴수당은 당장 없애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주당 15시간 근무가 아닌 25~35시간 시간 연장 등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이런 논의는 지금껏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1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확대해온 기조에서 역행한다"며 "노사간,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이뤄져온 부분이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편의점은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밤 12시 또는 새벽 1시까지는 대부분 영업하는 상황으로 공익적 효과, 국민 후생을 감안,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 등 운영 중인 현행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도 요구했다. 한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지사제·제산제·알레르기약·변비약 순으로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도 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담당자는 "소비자 편의, 환자 건강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최우선"이라며 "편의점 판매에서 연간 200~300건 정도 부작용 보고가 있다. 사회적 합의, 갈등 관리 문제도 있다. 약사 등과의 갈등이 많은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어 "지역 약사회 등에 견줘 보건 시스템상 안전상비약 체계 전파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부담"이라고 했다.

편의점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매출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경영을 잘 하더라도 안 되는 구조적 한계가 보인다"고 했다. 권 부회장은 "편의점은 평균 4.1명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매출은 점포당 연간 약 4억9000만원으로 월 평균 4000여만원 정도"라고 했다. 이어 "판매 이익은 매출 30%선  1300만원 가량으로 본사 수수료 빼면 점포 이익은 914만원인데 비용이 944만원이다. 적자"라고 했다. 또 "알바 2명 기준 하루 7시간 주말 3명 교대를 전제하면 인건비로만 월 591만원, 4대 보험비까지 640만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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