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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정거래 협약 체결… ”상생 프로그램 고도화 지속”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1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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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 체결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동반성장 펀드 통해 상생 강화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롯데건설이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5번째)를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7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건설/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다.

 

롯데건설은 최근 업계 주요 과제로 꼽히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이어간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6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협력사 대상 ESG 안전 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파트너사 안전보건 역량 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을 통해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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