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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터지는 횡령사고 이번엔 모아저축은행이 '희생양'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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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장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14차례에 걸쳐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어
▲모아저축은행(CG)/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최근 일반 기업은 물론 금융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회삿돈 횡령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 기업에서도 내부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횡령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우리은행에서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모아저축은행에서 유사한 횡령사고가 발생해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모아저축은행이 3개월간 무려 59억원의 회삿돈이 새어 나가는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벌어졌는데도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아저축은행은 부랴부랴 금융사고 예방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소식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모아저축은행 A과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과장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차주들 명의의 자금집행요청서와 출금전표 등에 대출담당 직원의 서명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1월 12일 자신이 직접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대출 차주의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결재를 올려놓고 송금을 승인하는 수법으로 8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합하면 A과장이 저지른 회사 자금 횡령액은 59억원에 육박한다. 

 

A과장은 대출담당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놓았다가 대출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과장은 빼돌린 58억8000만원 가운데 50억원을 여동생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이체시켜 놓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과장은 회사 내부에서 ‘PF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공정률에 비해 대출이 잦다’는 얘기가 나돌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아저축은행은 갑자기 A과장이 출근하지 않자 자체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한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A과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모아저축은행은 3개월간 회삿돈이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어서 고객들이 쌈짓돈을 모아서 맡긴 자금관리에 구멍이 뻥 뚫린 셈이다.

 

A과장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아저축은행은 A과장이 빼돌린 회삿돈을 모두 손실 처리했다. 이어 PF 지급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출 차주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대출금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출통제시스템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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