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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포착…불법 중개 집중 점검

한시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5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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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앞두고 허위매물·무등록 중개 등 집중 단속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 활용해 이상 거래 사전 탐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거래도 현장 점검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부동산 실거래 분석 플랫폼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하고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청 로고/사진=소셜밸류

 

이번 점검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사철을 맞아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및 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과태료 부과 2131건(23억5000만원), 경고 및 시정 16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396건은 수사 의뢰 조치됐다.

시는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AI로 분석하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제기되는 내국인 역차별 및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와 자치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과 자금조달계획서, 체류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 확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불법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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