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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육아친화 일터’ 만든다…기업지원금 첫 도입

한시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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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 시범사업 도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1000개 돌파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단축근무 기업 지원 시범사업도 도입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근무 환경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기업 문화 변화와 제도 활용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서울특별시청 로고/사진=소셜밸류

 

시는 인력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전체 취업자의 약 9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2857만 명 가운데 약 2543만 명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 6만5293명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4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제 육아휴직 활용은 낮다는 점에서 제도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를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는 기업에 지원된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무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출산 전후 휴가 90일 가운데 사업주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는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근태 관리 시스템 개선, 노무 컨설팅, 조직문화 교육, 휴게공간·수유실 조성 등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4년 6월 도입 이후 참여 기업이 1000개를 넘어섰다. 참여 기업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이 62.5%를 차지해 소규모 기업에서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참여 기업과 함께 CEO 릴레이 영상 챌린지, 육아휴직 복직 응원 캠페인, 아빠 육아 참여 인증 등 다양한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지원금과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가능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병행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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