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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뱅 첫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최저금리 연 3.60%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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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원 운전자금 대출...고정·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보증서·신용대출, 입출금통장 이어 담보대출로 기업대출 영역 확장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지난 2020년 은행권 최초로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기업대출 영역에서도 비대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과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이미지=케이뱅크 제공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타면 10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건당 5억원, 고객별 10억원 한도를 제공한다.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인 최저 연 3%대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제공하며 최저금리는 이날 기준 각각 연 3.60%, 3.63%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비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올 2분기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단순 평균금리는 연 4.95%다.

특히 이번 상품 출시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도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대환이 가능한 만큼 가계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환대출이 기업 담보대출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기간이 정해진다. 만기일시상환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5년(1년 6개월 거치)이다.

담보가능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 중인 본인 단독 또는 타인 1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이며, 신규대출 시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근저당이나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한다. 향후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담보물건을 확대하고 후순위 대출 등 상품 영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정보를 로직화하고 매출신고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신고한 업종과 매출정보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고 고객이 제출한 서류와 검증하도록 했다.

케이뱅크 김민찬 SME그룹장은 “지난 2022년 인터넷은행 최초로 보증서대출을 선보인 이후 신용대출과 사장님통장에 이어 부동산담보대출 출시로 개인사업자 뱅킹을 완성했다”며 “앱 내 ‘사장님 홈’에서 개인사업자 상품을 비롯해 사업을 돕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금융 혁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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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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