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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의결' 해석 놓고 충돌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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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손상차손 반영 시점에 대한 판단 문제"
영풍 "중징계 사안…경영진 의혹부터 해명해야"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회계처리 위반 의결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회계상 판단과 추정의 영역에 대한 지적이라고 반박한 반면, 영풍은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닌 중대한 경영·회계 이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공방은 지난 10일 증선위가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재를 의결한 이후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종속회사 투자와 관련한 손상차손 인식 및 회계처리 문제가 지적됐고,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및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이 문제가 됐다.

 

▲고려아연·영풍 CI 로고 이미지/사진=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고려아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증선위 지적 사항은 종속회사 손상차손 인식 시점과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 문제라고 밝혔다. 손상차손 평가는 회계상 고도의 추정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며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증선위 조치는 특정 투자 결정의 적정성이나 법인 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그니오 인수 역시 글로벌 자원순환 시장 확대와 북미 원료망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였으며, 해당 종속회사의 현재 기업가치는 장부가액을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이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및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장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같은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이 증선위 의결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자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은 증선위가 고려아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며, 이는 단순 회계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과 회계처리,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이그니오 투자 및 손실 처리 등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와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등을 둘러싸고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영풍은 자사에 대한 증선위 지적 사항은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추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사안이며, 외부 전문가와 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회계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의 회계처리 문제는 회계기준 해석과 추정 판단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아연 관련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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