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선지급·추가입금·부분인출 등 자금 운용 기능 제공
[소셜밸류=변호인 기자] 케이뱅크의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이 출시 약 한 달 만에 신규취급액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케이뱅크는 단기 예금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9월 29일 출시한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의 신규취급액이 10월 말 기준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이자 수령 시점을 직접 선택하고 가입 이후에도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기예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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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의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이 출시 약 한 달 만에 신규취급액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사진=케이뱅크 제공 |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1개월·3개월·6개월 만기 금리를 각각 0.10%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1개월 만기 금리는 기존 연 3.00%에서 3.10%로, 3개월 만기는 3.45%에서 3.55%로, 6개월 만기는 3.55%에서 3.65%로 높아진다. 12개월 만기에는 연 3.81%의 금리가 적용된다.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시 이자를 즉시 받거나 만기에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자를 먼저 받는 고객은 수령한 금액을 생활비나 다른 금융상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자 선지급을 선택한 경우 세전 이자를 전액 받고 만기 원금에서 세금을 차감하거나, 세후 이자를 먼저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이후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도 각각 2회까지 허용된다. 추가 입금은 만기일 전날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최초 가입액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 가입 즉시 이자를 받기로 선택했다면 추가 입금액에 대한 이자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수령을 선택한 고객은 추가 입금분의 이자를 만기에 함께 받는다.
부분 인출 역시 만기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이자를 만기에 받는 고객은 최소 가입금액인 100만원을 남긴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이자를 미리 받은 고객은 선지급 이자 합계액과 최소 가입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출할 수 있다. 부분 인출 금액에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입금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가입일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금리가 오르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보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리 혜택과 유연한 자금 운용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한 것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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