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요편의점 등 ′소매·배달′ 퀵커머스 확대...무점포 판매 "일회용 선택 규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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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편의점 등 '소매·배달' 퀵커머스 확대...무점포 판매 "일회용 선택 규정화할 것"

이호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4 0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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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이호영 기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대형 매장만 금지했던 비닐 봉투 사용을 편의점·수퍼 등 종합 소매 중소형 매장까지 확대했지만 코로나발 온오프 비대면 쇼핑 확대로 소매와 배달이 빠르게 결합하면서 일회 용품을 줄이는 제도 사각 지대 여지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 노력뿐 아니라 업계, 소비자 노력도 중요해보인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무점포 배달 앱 배달의 민족 'B마트'와 최근 배달 앱 요기요를 통해 퀵커머스 확대에 나선 오프라인 GS리테일 GS25 '요편의점'처럼 경계를 넘나들며 온오프 기업발 퀵커머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오프라인 소매와 무점포 음식점 배달 앱 등 업태간 융합 상황에서 비닐 봉투 금지 등 적용도 일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행히 GS리테일 요편의점 경우 비교적 오프라인 편의점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요편의점 제품 구입 후 결제 단계로 넘어 가기 전 490원 종량제 봉투나 200원 포장 봉투(종이·생분해 봉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은 비닐 봉투 사용 금지다. 작년 11월 비닐 봉투 금지 확대 시행 후 현재(계도 기간 1년) 종합 소매업인 편의점에서도 종량제 비닐 이외 비닐 봉투를 파는 것도 안 된다. 

 

물건을 사서 담아 가려면 개인 장바구니를 가져오거나 종량제 봉투, 매장 내 판매 중인 종이 봉투나 생분해 봉투, 다회용 가방을 사야 한다. 한마디로 비닐 봉투 대체품을 써야 하는 것이다. 생분해 봉투 경우 2024년까지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달 앱 포함 식품 접객업 경우 비닐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 제공 금지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라 테이크 아웃, 배달·포장 판매 등 매장 이외 장소로 음식물을 가져갈 땐 비닐 봉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쓸 수 있다. 

 

사실 이런 배달 등이 일회용품 사용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업계 배민 경우 '일회용품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를 규정화해서 일회용품 원천적인 감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도 비닐 봉투 사용 금지 확대와 맞물려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등도 병행하고 있다. 매장 내에선 일회용품(빨대·컵홀더)을 안 보이도록 비치, 요청할 때만 제공해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되 비대면 방식 구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선택하도록 법 규정을 만들고 있다. 

 

배민처럼 배달 앱뿐 아니라 무점포 전자 상거래, 현장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소비자가 일회용품을 안 받고 싶으면 사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배달 방식은 현재 비닐 봉투가 무상 제공 금지이기 때문에 비닐 봉투 값을 상품 값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받아 제공할 수 있다"며 "배달뿐 아니라 무인 주문기 등 비대면 방식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결국 소비자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캠페인과 함께 선택 여지를 제공해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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