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킥세권’ 부천, 공유 전동킥보드 확대...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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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세권’ 부천, 공유 전동킥보드 확대...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은?

허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0-10-30 1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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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어 사고 위험에 경각심 증가
- 금융감독원, 전동킥보드 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
- 부천 춘의생한의원,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도 점차 늘어날 것. 교통사고 후유증이 만성질환으로 남지 않도록 하려면 사고 직후 검진과 치료해야"
사진: 전동킥보드 관련 치료비 보상한도(금융감독원)와 부천 춘의생한의원 교통사고 입원실(춘의생한의원)
사진: 전동킥보드 관련 치료비 보상한도(금융감독원)와 부천 춘의생한의원 교통사고 입원실(춘의생한의원)

최근 부천 지역에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킥고잉•라임•디어•씽씽 등 국내외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가 앞다투어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서울과 인접한 부천 시내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라이더와 곳곳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우려는 아직 매우 크다. 게다가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동킥보드 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빠르게 늘어가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에 반해 자동차보험에서의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1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만약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해도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및 산재 등 365일 입원실을 운영 중인 부천 춘의생한의원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치료 및 입원 문의를 하시는 환자분이 종종 계시다. 앞으로는 일반 자동차 뿐만 아니라 킥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교통사고 후유증이 만성질환으로 남지 않도록 하려면 사고 직후 검진과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의 사고 위험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이 명확해진 만큼 상해 피해시 보험 처리 및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시 필요한 검진 및 치료를 꼭 받아보는 것이 좋다.



[소셜밸류 = 허상범 기자]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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