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 대국민사과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KT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약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T는 공식 사과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보안 투자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객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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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사고를 낸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KT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3종의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자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도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펨토셀을 포함한 통신설비 전반의 취약점 점검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권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것도 요구했다.
KT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과거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관련 로그를 삭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KT는 “향후 조사가 시작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보다 약 808억원 적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건의 위반행위 중대성과 유출 규모, 유출된 정보의 종류,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 등이 달라 과징금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서는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IMSI,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 KT 사건을 한 단계 낮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KT 사건은 실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개인정보위도 2차 피해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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