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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뒤늦게 발견한 은닉 재산, 소멸시효 내 청구해야

이수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2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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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 후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서야 배우자가 공개하지 않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전문가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혼 절차가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별도로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대응 시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반드시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 민경태 변호사 (사진제공 : 민경태법률사무소)

 

대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재판 당시 심리하지 않았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2년 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후 발견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는 전제하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인 전 배우자가 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가 해당 행위의 취소와 재산 반환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재산 보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사례로, A 씨는 1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당시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해 재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별도의 재산분할 논의 없이 관계를 마무리했으나, 1년이 지난 후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이를 나누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본인 몫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해당 행위를 무효화한 뒤 기여도를 다시 산정해 정당한 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다.

 

평택 민경태법률사무소 민경태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한 분할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기여도를 철저히 입증하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제때 다루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배우자가 자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며 "부부 사이일수록 오히려 상대방이 숨긴 재산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흔하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미리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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