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이덕형 칼럼] 수사도, 기소도… 검찰이 다 쥐면 법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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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형 칼럼] 수사도, 기소도… 검찰이 다 쥐면 법치는 없다

이덕형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5: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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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위의 권력, 검찰의 독점 구조를 지금 해체해야 한다

▲검찰이 다 쥐면 법치는 없다/이덕형 칼럼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가, 아니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인가.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질문이다. 검찰은 스스로 ‘정의의 집행자’라 자처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검찰이 칼을 쥐면, 수사도 그들의 뜻대로, 기소도 그들 마음이다.


입맛에 맞으면 기소하고, 불편하면 덮는다. 검찰은 법 위의 존재가 됐다. 검찰의 칼날은 누구를 향했는가. 검찰은 지난 수십 년간 정권과 권력을 넘나들며 ‘정치의 결정자’가 되어왔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권력 비리를 캐며 ‘정의의 사도’로 불렸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표적 수사를 의심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은 독자노선을 걸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각을 세웠고, 정권의 눈 밖에 난 조국 전 장관은 가족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됐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10건이 넘는 수사에 휘말렸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1년 넘게 수사 중인데 기소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쯤 되면 법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수사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 왜 분리해야 하는가, 수사는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고, 기소는 그 사실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다. 그러나 한국에선 이 두 기능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이 구조는 상식에 어긋난다. 한 사람이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하고, 그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또 기소를 한다. 자신이 만든 퍼즐을 스스로 맞추는 일이다.

오판 가능성, 남용 가능성, 정치적 이용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 무고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검찰이 ‘수사 개시’ 발표만 해도 인생은 흔들린다. 기소되면 기업은 주가가 떨어지고, 공직자는 낙마하고, 일반 국민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 반면 검찰이 마음먹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떤 의혹도 사라진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한동훈 장관의 채널A 사건 등 무수한 ‘무혐의’가 불신을 낳은 이유다. ‘기소독점·기소편의’의 무서운 구조 검찰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소독점권을 가진 조직이다. 검사의 기소 여부는 국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편의주의’ 아래서, 기소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은 막강한 ‘정치 개입력’을 가진다. 대선 전 특정 정치인을 기소하거나 수사하면 판세는 요동친다. 재벌 기업을 압수수색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언론에 흘리기만 해도 정권이 흔들린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선진국은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미국은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운영한다. 검사가 기소를 원해도 대배심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소가 불가능하다. 기소는 ‘시민의 눈’을 통해 견제받는다. 일본은 ‘검찰심사회’ 제도를 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일반 시민이 재심사한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기소할 수 있다. 독일은 수사와 기소 주체를 철저히 나눈다. 프랑스는 판사가 수사 지휘를 맡는 구조다. 그러나 한국은?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언론 브리핑도, 유죄 주장도 독점한다. 이런 구조는 선진국엔 없다.

국민은 바뀌었다. 이제 검찰이 바뀔 차례다, 더는 검찰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국민은 묻는다. 왜 어떤 사건은 속전속결이고, 어떤 사건은 해를 넘겨도 기소되지 않는가. 검찰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정권이 바뀌어도, 수사는 그대로고 권력의 향배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이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사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기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감시하게 해야 한다.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법치의 시대가 시작된다, 검찰은 이중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 권력의 칼도, 정의의 방패도 될 수 없다. 오직 ‘기소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정의를 다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검찰은 법을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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