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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22대 국회서 보완 입법 활발

김태형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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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법 재발의
김승수 "확률정보 허위 표기시 징벌적 손해배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직접 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태형 기자]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공개 제도 시행이 3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22대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1호 법안은 지난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 시장에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등급 분류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등급 분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대리인 지정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강유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던 법안인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 14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 피해 예방과 손해보전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에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 2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협박 등으로 PC방·오락실 출입 가능 시간을 어겼다가 적발됐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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