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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국토부, 시정 조치

문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8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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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만 유해 물질 톨루엔 농도 권고 기준 위반
▲현대차6세대 그랜저/사진=현대차 제공

 

[소셜밸류=문호경 기자] 작년 출시된 신차 중 현대차의 그랜저(2.5 가솔린)의 휘발성 유해 물질 농도가 국토교통부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 사 18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7개 차종이 실내공기 질 권고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랜저에서만 유해 물질인 톨루엔의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그랜저의 톨루엔 농도는 1천228.5㎍/㎥이며, 국토부 권고 기준은 1천㎍/㎥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비(非)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차에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올해 2월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그랜저 5대를 선정해 추가 시험을 시행했다. 시험 결과 5대 모두 권고 기준을 충족했다.

 

현대차는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 제작 과정 중 건조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되면서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조 설비 오염으로 부품과 차량에서 기준치 이상의 톨루엔이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제작 공정 중 부품 건조 과정의 작업용 설비 부자재의 관리 규정을 개선해 휘발성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에서도 제네시스 GV80의 톨루엔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GV80에 이어 작년에도 신차에서 또 톨루엔 기준치 초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내 내장재 부품 관리와 공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해 물질 저감 재료 확대, 작업공정 개선, 현장 작업자 교육, 협력사 부자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 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등 8개 물질이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실내공기 질 관리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며 "권고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지속해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문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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