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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플랫폼 표방 액트, 경영권 분쟁서 법 위반 의혹↑

윤승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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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윤승호 기자] 소액주주 플랫폼을 표방해온 액트(운영사 컨두잇)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규합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특정 세력과 용역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액트 측은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법조계에서는 액트의 자문 계약과 활동이 상법·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트는 고려아연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수령했다. 이후 계약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액주주들을 규합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상법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위반 여부다.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회사 자금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이사 등과 이익을 수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고려아연과 액트가 계약을 맺고 유리한 표를 모으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했다면, 이는 주주이익공여에 해당한다.

또 다른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 위반이다.

2025년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KZ정밀(구, 영풍정밀)의 요청을 받아 집중투표제·주식 현물배당 등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들과 접촉하고, 의결권 위임장 수거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의결권 권유업무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액트는 이 과정에서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KZ정밀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정정명령, 권유 정지·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거짓 기재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의거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문제되고 있다. 액트의 내부 자료에는 ‘영풍에 대한 공격논리 발굴 및 구체화’, ‘회계장부 열람등사 등 소송 제기 필요시 별도 계약 필요’, ‘주총 안건·소집 절차 자문’, ‘로펌 법률비용 최소화를 위해 액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전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대리·법률문서 작성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형식이 아닌 실질적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조계에서는 액트의 활동이 단순 자문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주주이익공여죄, 의결권대리행사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다수의 법적 리스크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윤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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