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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법원과 소송 돌입, 현지 임원들, 1,120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1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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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후 2~3일 만에 과징금… 납부에 100년 걸릴 판"
▲삼성전자 인도매장/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임원들이 인도 세무당국이 부과한 1천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물류 담당 임원 라비 차다(Ravi Chadha)는 인도 서부 뭄바이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세무당국이 충분한 검토 없이 과도한 과징금을 성급히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차다 임원은 회사 측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당국은 이를 접수한 지 불과 2~3일 만에 9억5천만 루피(약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시간 내에 심층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도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안이 관세 분류 해석에 관한 행정적 문제일 뿐 중대한 탈세나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임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과징금을 완납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도 밝혔다.

차다 임원 외에도, 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내 다른 6명의 임원들 역시 이번 과징금 부과 명령에 대해 같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소송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 모두가 과징금 철회를 요청하고 있으며, 차다 임원과 유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인도로 수입한 통신 장비 부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를 무관세 품목으로 신고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총 446억 루피(약 7,220억원)의 미납 관세와 함께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임원 7명에게 8천100만 달러(약 1,120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품이 통신 기지국 내 송수신 기능을 하지 않는 소형 회로 모듈에 불과하다며,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를 '송수신기(transceiver)'로 해석해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인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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