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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감사원 정기검사 지적에 “충실히 개선 조치…신뢰 회복에 총력”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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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전경/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감사원이 지난 6월 12일 공개한 정기검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 지적사항 대부분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실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지적사항을 엄중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가스공사에 대해 총 14건의 제도개선 및 부당 업무 처리 사례를 지적하고, 주의 요구 및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완료했다고 밝혔다.

□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 체계 강화

감사원이 지적한 출입통제 관리 미흡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지난 4월 23일 특정 범죄 이력을 가진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새롭게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내부위원회 및 신원검토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제도적 보완 조치다.
또한, 임시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반기별 전수조사와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CCTV 추가 설치(60개소), 감지기 교체 및 울타리 보강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 포소화설비 및 저장시설 관리 개선

감사원은 LNG 저장탱크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에 대해 일부 기지에서 작동 시험이 누락되거나,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포소화설비 전수 작동시험을 모두 완료하여 현재 모든 설비가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화약제도 전면 교체를 완료했고, 예비용 분말소화약제도 확보를 마쳤다.

또한 선박용 경유 저장탱크(LMSGO)와 관련해서는 통기밸브 성능 확인을 위한 세부 검사 기준을 신설하고, 게이지해치의 즉시 폐쇄 및 개방 시 허가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개선했다.

□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추진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 미준수 지적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2025년 임금협상 안건으로 해당 사항을 상정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간부직(2급 이상)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2배 차등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간부직(3급 이하)은 1.4배 차등을 적용 중이다. 공사는 향후 비간부직에 대해서도 차등 폭 확대를 위해 노사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공공성과 안전성, 투명성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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