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대통령 ‘직원도 못 바꾸는 나라’… 해고는 불법, 국정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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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원도 못 바꾸는 나라’… 해고는 불법, 국정은 마비

이덕형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0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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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정부 직원 80명 '무노동 월급'… 고용 경직성이 부른 국정 차질
▲대통령실 페이스북 모습/사진=대통령실 페이스북 캡쳐/이덕형 기자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정권은 교체됐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과거 정부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공식 홈페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고, SNS 계정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사다.


대통령이 바뀐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전 정부에서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80여 명이 사직서를 내지 않아, 새 인사를 임명조차 못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직원들 때문에 새 정부 인사가 들어올 공간조차 없다"며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춘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가 아닌 '인사 교체 불가'… 무너진 고용 유연성

문제의 본질은 한국의 과도하게 경직된 고용 시스템에 있다. 한 번 채용한 직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

특히 공공 부문의 별정직·계약직조차도 해임이 아닌 '자진 사직' 없이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

심지어 별정직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무직 보좌’ 성격이 강한 임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임 권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통령이 바뀌어도, 참모는 바뀌지 않고, 국정 메시지도 낡은 체계에 묶여 발신되지 못한다.

◇"일 안 해도 해고 못 해"… 기업도 마찬가지

고용의 경직성은 비단 공공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간 기업 역시 부당해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해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업 구조조정, 인력 효율화, 성과 기준 미달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도 법적 분쟁 우려 때문에 인사 조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이나 외주화로 인력 구조를 짜는 수밖에 없다"며 "고용은 묶어놓고 경쟁력은 요구하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정권 교체 = 인사 교체’… 책임 행정의 출발점

선진국은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정권이 바뀌면 수석 보좌관과 실무직까지 전면 교체된다.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채용도 유연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이 가능하다.

한국은 정반대다. 해고는 불법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직원의 직무 태만이나 조직 부적응이 명백해도, 법원이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사 시스템 속에서 정부든 기업이든 '책임 경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 보호” 넘어선 “무책임 보호”… 제도 개편 시급

고용 안정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안정이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때, 결과는 국정 마비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조차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 국민의 선택으로 교체된 정권이 업무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해고 자유화”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만 일하는 구조’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시작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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