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하는 '잠정조치' 처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간혹 피의자 신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과를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기존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법률적 구조와 엄중함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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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 |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서면 경고(제1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나아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 등 강제력 있는 사법 통제 수단을 포함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 조치가 수사기관의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정식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결정문이 송달된 순간부터 피의자에게는 이를 준수해야 할 엄격한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다. 내용의 선의와 관계없이 이는 제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주요 사유로 작용하거나 본안 재판의 양정(형량 결정)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가중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또 다른 실정법 위반을 초래할 뿐이다. 법률적으로 타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내려진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행동반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무거운 법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적 호소나 개인적인 오해 해소 시도는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하는 역효과를 낳기 쉽다.”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잠정조치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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