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금 환급 요구 확산
지난해 선불금 4275억원…1년 새 8.2% 증가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 이후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며 선불충전금 환불 요구가 커지자 기존 사용 조건을 없애고 예외 환불에 나선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오는 6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 중에는 기존 충전금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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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스타벅스 코리아와 정용진 회장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그동안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잔액을 환불해왔다. 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의 100% 환불이 사실상 어려워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스타벅스 카드와 애플리케이션(앱)에 충전한 선불금 잔액을 전액 환불해달라는 요구도 커졌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전년(3950억8377만원) 대비 약 324억7934만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카드 및 앱에 미리 충전한 금액이다.
이번 조치로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예외 환불 기간 동안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진다. 계정당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이전한 뒤 즉시 탈퇴할 수 있고, 6월1일 이후 2주간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도 가능하다.
다만 스타벅스코리아는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편의 기능과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타벅스 홈페이지 및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게 됐다”며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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