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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 8년 재판 '부정 채용' 의혹 29일 대법원 선고

한시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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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소...'채용 비리' 의무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금융지주 리더십 유지냐 교체냐 가를 분수령 전망도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지난 8년간 짊어져 온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의 최종 결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의 리더십이 공고해질지, 아니면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될지가 결정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 2018년 기소된 이후 무려 8년에 걸친 장기 법정 공방의 마침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소셜밸류

 

◇ 1심 '무죄' vs 2심 '유죄'...엇갈린 판단 속 대법원 선택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함 회장이 은행장 시절 특정 지원자의 합격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와 신입 사원 선발 과정에서 성별 비중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는지 여부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었던 지난 2015년 하나은행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에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심에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경영 자율성'과 '채용의 공정성' 사이에서 대법원이 어떤 법리적 잣대를 적용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 '임기 완주'냐 '비상 체제'냐...하나금융의 두 갈래 길

 

판결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무죄 또는 파기환송 시 함 회장은 지난 2024년 승소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징계 취소 소송에 이어 마지막 사법 족쇄를 완전히 벗게 된다. 이 경우 2028년 3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안정적으로 완주하며, 최근 달성한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및 디지털 영토 확장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유죄 확정 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함 회장은 즉시 회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즉각 이사회를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비상 경영 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 "불확실성 해소" vs "리더십 공백"... 시장은 긴장 속 주시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하나금융의 주가와 대외 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8년이나 지속된 사안인 만큼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실제 수장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 추진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과거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부정채용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결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함 회장 사건 역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년의 기다림 끝에 29일 오전 내려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하나금융의 향후 10년 지형도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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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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