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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家 상속분쟁서 승소…"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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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두 여동생 제기 상속회복 청구 전부 기각
㈜LG 지분 8.76% 상속 효력 유지…'상속분할협의서' 적법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주장한 핵심 쟁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는 없었다고 판정했다.
 

이번 소송은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 측은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착오나 기망에 따른 것이라며 법정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협의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상속 상황을 보고 받고 협의 과정에 참여했으며, 재산 배분에 관한 구체적 의사표시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이 상속받은 ㈜LG 지분 8.76%의 효력도 유지된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LG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경영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어졌지만, 총수가 개인 소송 당사자로 얽혀 있다는 점 자체가 대외 이미지와 의사결정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구 회장이 신사업 육성과 미래 성장 전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LG그룹은 배터리·전장·AI 등 신성장 분야 투자를 확대해온 만큼, 이번 판결이 중장기 전략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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