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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 고발 예고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9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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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 당국 주요 인사 첫 제재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같은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시 시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16일 열릴 증선위 정례 회의에서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금융 당국이 주요 인사에게 강한 제재를 내리는 첫 사례가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한 것은 방 의장의 혐의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주목한 시기는 2019년이다.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 지정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하면서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2000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방 의장은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이 같은 방식의 거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방 의장의 이 같은 행위가 법령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178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냈다. 

 

하이브는 금융 당국의 결정에 "상장 과정과 관련한 소식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과 경찰에 제출했으며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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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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