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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적대적 M&A 주장 사실과 달라’…법원 판시로 입장 힘 실려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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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대주주 권리 정당성 재확인…고려아연 지배력 분쟁 본질은 지배구조 정상화”
▲고려아연·영풍 CI 로고 이미지/사진=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이 최근 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윤범 회장이 내세운 ‘적대적 M&A’ 주장은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A그룹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2대 주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풍은 이를 인용하며 “최대주주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사법부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은 그간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매도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왔다”며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 주장이 사실과 무관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영풍은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새로운 성장동력이 아닌 개인 지배력 방어에 유용해 고려아연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순현금은 4조1000억원 줄고 차입금은 3조7000억원 늘어나 순차입금이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은 25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법률·컨설팅 비용 등 지급수수료만 3244억원에 달했고 이 중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최 회장 측 지배력 방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풍은 “지배구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최대주주의 권리는 정당하다”며 “고려아연 지배력 분쟁의 본질은 1대 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 측이 개인적 지위를 지키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주주 간 권리 관계로 제한돼야 하며, 그 부담을 회사와 임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끝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고려아연은 소수 경영 대리인의 독단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돼야 한다”며 “법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며 지배구조 정상화와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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