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이덕형 칼럼] 유승준, 국민 앞에 사죄 없는 귀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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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형 칼럼] 유승준, 국민 앞에 사죄 없는 귀국은 없다

이덕형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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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국민 앞에 사죄 없는 귀국은 없다/이덕형 칼럼
가수 유승준이 또다시 법정에서 승소했다. 세 번째 비자 소송에서도 법원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했다. 그러나 귀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원은 병역 기피를 정당화하지 않았고, 그의 귀국을 명령하지도 않았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법리가 아니라 책임과 반성이다.


유승준은 한때 대한민국 청년들의 우상이었다.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국민 스타’로 불렸던 그는 수차례 입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돌연 미국 시민권을 택해 군 복무를 피했다. 병역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지는 의무다. 그 약속을 저버린 순간, 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공정의 원칙을 깨뜨린 배신자가 됐다.

그의 선택은 23년이 지난 지금도 씻기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다. 국민이 느낀 배신감은 여전히 강렬하며,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병역을 마친 수많은 청년들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왜 그는 다르고, 우리는 같아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승준은 줄곧 “억울하다”는 항변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변명이 아니다. 진정한 반성이다. 그가 법정을 통해 승소를 거듭한다 해도, 국민의 시선은 바뀌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논리 싸움은 그에게 유리한 판결문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병역법은 명확하다. 병역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면탈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민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렇다면 유승준에게 남은 길은 분명하다. 억울함을 주장하며 귀국을 고집하기 전에, 법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다. 징역형을 포함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법원의 판결은 절차적 정의를 확인했을 뿐이다. 그의 귀국을 명령하지 않았다. 외교 당국과 법무부가 여전히 입국 금지를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 정서는 단호하다. 사죄 없는 귀국은 용납할 수 없다. 그가 귀국만을 고집한다면 공감은커녕 더 큰 반발만 불러올 것이다.

병역은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치러야 할 의무다. 이를 회피한 사람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귀국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는 곧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23년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유승준이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망을 피해 들어올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책임을 요구한다.

유승준이 진심을 증명하려면 선택은 단 하나다.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법 앞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포함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반성의 시작이자, 23년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귀국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국민적 반발만을 키울 뿐이다. 귀국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의 결과여야 한다. 유승준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23년 논란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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