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취재수첩] 사교육 준재벌로 떠오른 메가스터디 가족경영체제 방치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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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사교육 준재벌로 떠오른 메가스터디 가족경영체제 방치하면 안돼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3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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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사진=비즈니스워치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국내 교육시장에서 큰손으로 군림하고 있는 메가스터디가 지배구조는 물론 임원진이 대부분 친인척으로 채워져 창업자 중심의 가족경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칫 국민들의 사교육열을 이용한 재벌가가 탄생해 교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손사탐’으로 불리며 일명 ‘일타 강사(일등 스타 강사)’로 불렸던 손주은 회장이 2000년 창업한 메가스터디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사교육 재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받던 고등학생, 재수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메가스터디는 200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데 이어 2008년 성인교육 전문 자회사 메가엠디(2015년 코스닥 상장), 출판 전문 자회사 메가북스를 출범시키면서 사업을 다각화시켰다. 

 

2010년에는 단체급식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메가푸드앤서비스(2020년 흡수합병), 2012년 벤처투자회사인 메가인베스트먼트(최근 JB금융지주에 매각)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에 메가스터디그룹은 의치의학·법학전문대학원, 부동산 자격증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성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메가스터디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학습서, 참고서 등 출판사업, 메가스터디 직영학원 재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사업도 하며 교육시장의 게임 메이커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참고서나 급식 등에서 나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이 잘 모르는 사이 메가스터디는 그야말로 시장의 메가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관계사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이 메가스터디그룹을 준재벌로 간주해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현재 메가스터디그룹은 초중고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스터디교육과 그 외 사업을 담당하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메가스터디로 인적 분할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메가스터디는 손주은 회장의 여동생인 손은진 대표가, 메가스터디교육은 손주은 회장과 남동생인 손성은 대표가 각자대표를 맡는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 중이다. 게다가 각사 이사회 의장은 모두 손주은 회장이 맡고 있어 그가 그룹 경영을 총괄하며 가족경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사회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거래 견제 어려워

 

전체 그룹의 지배회사 역할을 하는 메가스터디는 손주은 회장의 지분이 30.32%, 가족 일가까지 합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약 37%까지 올라간다. 현재 메가스터디 경영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손성은, 손은진 대표뿐 아니라 자녀, 매제, 조카, 사위까지 전방위로 지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사회 역시 4명 가운데 3명이 손주은, 손은진 대표, 손 회장의 매제인 김성오 메가스터디 부회장 등 사실상 손씨 일가가 장악하고 있다. 1명만 GE코리아 출신 송치성 사외이사다. 

 

원천적으로 상장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곳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이 한국에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는 관계사간 거래 시 이를 통해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오너 일가에게 부여하지만, 한국은 소송 시 소액주주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매출 등을 지배회사에 몰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달리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도 철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매출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중견·중소기업은 규제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때문이다.

 

혹자는 매출이 3000억원대 이상만 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우리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자리잡고 기업이 100년 혹은 1000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떡잎 때부터 바른 지배구조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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