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녹취의무-투자광고 규정 어긴 삼성생명 과태료 처벌 ′내부통제 개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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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의무-투자광고 규정 어긴 삼성생명 과태료 처벌 '내부통제 개선' 숙제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3 0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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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신탁상품 홍보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 '들통'
2019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DLS 투자상품 팔면서 녹음 안해
펀드 투자광고 하면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빠뜨리기도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삼성생명이 녹취의무와 투자광고 규정 등을 위반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규정 위반 등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던 만큼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녹취의무 위반,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사진=삼성생명 제공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3명과 파생결합증권(DLS)을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녹취대상 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 삼성생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펀드 투자광고를 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내용을 누락했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광고해 투자광고 규정 5건을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합투자증권(펀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어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의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데도,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특정금전신탁 5건의 홍보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지난해에도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과태료 3789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명에 주의 징계와 자율 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내렸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수행한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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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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