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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지난 28일 진행된 '피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김경남 KB금융지주 ESG본부 전무, 유송화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금융그룹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KB금융그룹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부터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지난 28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기 회복·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스미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심리·경제·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예방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민관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배포, 피해자 지원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심리상담 지원, 법률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KB금융은 주요 계열사 영업점과 공식 SNS채널 채널 등을 통해 예방 콘텐츠를 전국 단위로 전파하고,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을 전액 지원한다.
통합 지원(신용·심리상담)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APP)에서 신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문 컨설턴트와 1:1신용 상담(유선 상담)을 통해 신용관리·채무조정제도·복지제도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전문 컨설턴트 유선상담 후, 대면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KB희망금융센터를 방문하여 신용상담, 채무조정 지원 안내 및 심리상담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희망금융센터는 금융 취약계층 고객의 경제적 재기와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담센터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 6곳 거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신용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심리상담은 전문기관(한국EAP협회)에서 전화 상담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한 후 맞춤형 심리상담 전문가(임상병리사·치료사 코치 등)를 연결한다. 상담 방식은 이용자의 여건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등 유연하게 선택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온전한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KB금융은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 확산,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활동 등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KB착한푸드트럭’을 연계해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도 KB금융은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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