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간담회 열고 동반성장·공정거래 문화 확산 논의
매일유업, 대리점 동행기업 5년 연속 선정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매일유업이 대리점 상생협력 우수기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나섰다.
매일유업은 지난 1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연구개발시설과 대리점 상생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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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이인기 매일유업 대표이사(왼쪽)가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매일유업 제공 |
이번 방문은 공정위가 대리점 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관계자들과 함께 매일유업 평택공장 내 MIC(Maeil Innovation Center)를 찾아 연구개발시설 운영 현황을 둘러봤다.
이어 매일유업의 대리점 상생협력 운영 사례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 및 대리점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방안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운영 사례와 성과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이 명시된 공정거래위원회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이 매장 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장기계약 보장과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이다.
이외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 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 비용 지원 등 상생 지원 사례를 공유했고, 대리점주들은 영업지원 정책과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소개했다.
이날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 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서 대리점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2021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전담부서를 통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이슈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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