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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강 교촌치킨 창업자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권원강 창업주가 지난 3월 교촌의 사내이사로 복귀한 뒤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를 수거해 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는 갑질 논란에 시달리더니 이번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다.
교촌에프앤비가 내부 감사 중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해 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을 복사, 이를 수집해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이달 초 전 직원들의 업무용 노트북 및 데스크톱을 수거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저장매체와 이메일 등 정보를 열람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 게시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를 두고 교촌에프앤비 측은 회사가 직원들에 지급한 업무용 PC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받아 동의 하에 이뤄진 감사로 법적 위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회사가 내부 통제 및 정보 보안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업무용 PC에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메신저 등은 사생활 차원에서 열람을 제한하며 개인 비밀번호가 존재하기에 개인 대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기적으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위법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직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런 해명으로 여기에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PC를 모두 수거해 낱낱이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는 것이다. 더욱이 직원들의 사생활과 프라이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근무풍토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과거 판례는 회사 측의 직원들에 대한 정보 열람을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인의 PC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여러모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직원들이 블라인드를 통해 불만을 토로한 것도 이렇게나마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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