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동원해 자서전 배포한 것도 선거법 위반...선관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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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군수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도한 창녕애뉴스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요즘 경남 창녕 정가는 현직 군수가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재선을 노리고 출마를 하면서 연일 시끄럽다.
더구나 현직 군수는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정우 군수 후보의 이야기다. 그는 현직 군수이면서 재선을 위해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의 공천에서 탈락했다. 사유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었다. 하지만 한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해 국민의힘 후보와 한판승부를 벌일 태세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한정우 군수 후보가 지방선거 즈음에 자서전을 제작해 군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에 임박해서 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서전을 배포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다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소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 후보는 4년 전에도 유권자에게 달력을 배부한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또다시 자서전을 창녕군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동원된 용역의 다수가 현직 군 공무원들이라는 점이다.
연거푸 발생한 한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깨끗한 군수의 탄생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인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당선 여부를 떠나 앞으로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창녕군의 한 주민은 "공무원들을 군수의 개인 사병으로 취급하는 낡은 사고방식의 행태를 보면서 군민들은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 군수는 공천 탈락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창녕군에 불어올 후폭풍이 충분히 예견돼 있는 데도 애꿎은 당협위원장 탓을 하며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특히 공당의 적법한 절차를 부정하며 그 명분으로 밀실공천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천심사 중 터진 이 사건의 엄중함은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조해진 당협위원장은 이에 대해 "많은 고심 끝에 창녕을 위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도당 공관위 결정을 수용해 공천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주민은 "상황이 이렇다면 한 후보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추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기성찰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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