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본지는 지난 3월 30일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SH공사가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에서는 "흑석2구역의 시공사 선정 및 건설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릴 권한이 공사에게는 없고, 투명하고 준법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의무가 있어 주민대표회의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이므로, SH공사가 특정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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