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서울시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상담사의 잘못된 안내로 생긴일"
"시정권고 받은 건은 이미 시정조치해 모두 완료됐다" 입장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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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라이프 로고/사진=교원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서울시가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상조 상품의 계약 해지를 거부한 업체를 적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내 대형 상조회사인 A업체를 조사하고 불법 사항이 있음을 발견해 즉시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문제가 된 해당사를 교원라이프로 특정 짓고 있다.
먼저 1년 넘는 옥살이를 하고 나와 신용불량이 된 김 모씨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머니를 위해 부었던 상조회사에 해지를 요청했다.
김씨는 “신용불량 때문에 아들 명의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타서류 등 증빙이 될 만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교원에서는 갖은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처음에 가입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180도 돌변했다”며 “내 돈을 내가 받겠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객 열받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사연과 더불어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A씨는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회사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회사의 물품도 받을 수 있고, 가입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이 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상조 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회사 측은 다단계회사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 모집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계약해제가 불가하다는 결합상품 약관을 제시하며 상조상품 할부급 납입을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게다가 할부금을 미납하면 신용불량 등록이 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아 놀란 A씨는 서울시 공정거래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사례들을 보면 교원이 실시하고 있는 상품과 연결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상품으로 인해 문제가 된 계약 건수는 4만 5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소송이 수백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배째라 형식을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문제는 공정위가 대기업 손을 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계약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을 계약한 뒤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며 “해약환급률에 따라 환급금만 받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단계 판매방식으로는 계약을 중개할 수 없고 상조 상품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위와 같은 사항에 교원라이프는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서울시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상조 상품의 계약 해지를 거부한 업체를 적발한 건에 대해서 교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상조결합상품을 구입한 고객은 애초부터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기에 해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지 시 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적용해 해약환급금을 정확히 계산해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전화상담원이 이러한 당사 정책에 반하여 “기사용 포인트대금을 납부해야 상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서울시의 지적을 받았다고 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전화상담원 교육을 강화하고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 약관 조항을 명확히 수정 완료해 기존 고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은 다단계 직원의 상조상품 해지 건에 대해서는 "상조결합상품은 교원그룹 온라인쇼핑몰인 K멤버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회사인 다단계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다단계 회사는 상조상품을 활용할 수 없도록 교육과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상조상품 가입 단계에서의 검수 및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고 이에 교원은 검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정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 5월 교원라이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2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상조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지만 위와 같은 논란이 일며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교원은 시정조치 및 과태료 조치를 받으며 빠르게 시정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교원라이프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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